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녹색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용도 외 사용, 지원 조건·관련 법령 위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녹색자금 지원 취소·환수 사유 신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 위임 문구 대신 구체적 취소·환수 사유를 법률에 적어 놓으려는 내용이에요.
부정수급 시 전부 환수 의무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원 취소자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 신설
개정안은 지원이 취소된 사람을 일정 기간(5년 이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반환금 강제징수 근거 신설
환수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녹색자금이 산림청이 운용하는 재원으로 보조사업 성격이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법적 환수·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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