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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녹색자금 지원받는 자, 부정수급·용도외사용이면 지원 취소·환수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녹색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용도 외 사용, 지원 조건·관련 법령 위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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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녹색자금 지원 취소·환수 사유 신설

녹색자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거짓·부정수급, 용도외 사용, 지원 조건·법령 위반, 대통령령 정한 경우 등 지원 취소·환수 근거를 규정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 위임 문구 대신 구체적 취소·환수 사유를 법률에 적어 놓으려는 내용이에요.

부정수급 시 전부 환수 의무 규정

해당 규정 없음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원 취소자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 신설

해당 규정 없음제6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개정안은 지원이 취소된 사람을 일정 기간(5년 이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반환금 강제징수 근거 신설

해당 규정 없음환수 대상자가 반환기간 내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환수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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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녹색자금이 산림청이 운용하는 재원으로 보조사업 성격이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법적 환수·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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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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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