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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조합원·감사, 총회 소집 요구·안건 제안권 신설 추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9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1 이상 동의로, 감사는 부정사실 있을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2주 이내 소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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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조합원·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권 신설

관련 권한 규정 없음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로, 감사는 부정사실 발견 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이사장은 요구받으면 2주 이내 소집해야 함

총회의 소집 요구는 서면으로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자 대표 또는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조합원의 총회 안건 제안권(조합원제안) 신설

총회 소집 통지에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의 통지를 규정조합원은 총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동의로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안건 제안 가능; 이사장은 위법한 경우 제외하고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함

조합원제안은 서면 제출과 동의 인원 요건이 필요하고, 제안자는 총회에서 설명 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총회 의결 범위 제한 및 긴급안건 요건 신설

총회는 정관·통지 범위에 따른 의결 관행(명확한 법문상 제한 미비)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하고, 일부 중요사항 외의 긴급안건은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가능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된 안건만 의결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더 높은 출석·찬성 기준을 요구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조합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이를 위해 총회 소집 요구권과 조합원 안건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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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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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