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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정부입법

일반투자자·특정 투자중개업자, 장외거래 규칙 신설·연간 한도 1억 원 규정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1.11 마감 · D-20

  1. 입법예고

    2026.10.02~2026.11.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단일 매도자·매수자 방식 대신 다자간 장외매매거래 규칙을 만들어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인가 단위별로 1억원으로 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장외거래 방식 변경

장외거래는 단일 매도자·매수자 간 거래 방식 규정(제177조)단일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와 대차거래 중개를 규정함

기존의 단일 매도자·매수자 방식을 대체해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해요. 대차거래 중개 대상도 규정해요.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연간 한도

현행 제177조는 장외거래 방식만 규정하고 연간 순매수 한도 규정 없음인가 단위별로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투자중개업자별 1억원으로 규정함

일반투자자가 장외에서 연간 순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인가 단위별로 1억원으로 정해요.

장외매매 업무기준 신설(채무·지분증권)

관련 업무기준·공표·보고·이해관계자 거래금지 등 규정 없음(장외매매 관련 세부기준 미규정)특정 인가 투자중개업자에 대해 공표의무·체결기준·발행인 정보 제공·업무기준 공표·보고 의무·이해관계자 거래 금지 등 세부 업무기준을 신설함

지분증권의 수익증권 대체거래를 장외매매거래에 포함해요. 채무증권 장외매매에 관해서는 투자중개업자의 공표·체결·정보제공·보고·이해관계자 거래금지 의무를 각각 새로 둬요.

3

왜 바꾸나요?

입법예고는 장외거래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소액투자자·일반투자자 보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제안이유에서는 장외매매거래의 업무기준과 일반투자자 한도 등 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요.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연간 한도

1억원

입법예고 주요내용 기준(fact-3)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최소자기자본

60억원·30억원

개정안 별표1 기준(제17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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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0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