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단일 매도자·매수자 방식 대신 다자간 장외매매거래 규칙을 만들어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인가 단위별로 1억원으로 정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장외거래 방식 변경
기존의 단일 매도자·매수자 방식을 대체해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해요. 대차거래 중개 대상도 규정해요.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연간 한도
일반투자자가 장외에서 연간 순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인가 단위별로 1억원으로 정해요.
장외매매 업무기준 신설(채무·지분증권)
지분증권의 수익증권 대체거래를 장외매매거래에 포함해요. 채무증권 장외매매에 관해서는 투자중개업자의 공표·체결·정보제공·보고·이해관계자 거래금지 의무를 각각 새로 둬요.
왜 바꾸나요?
입법예고는 장외거래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소액투자자·일반투자자 보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제안이유에서는 장외매매거래의 업무기준과 일반투자자 한도 등 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요.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연간 한도
1억원
입법예고 주요내용 기준(fact-3)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최소자기자본
60억원·30억원
개정안 별표1 기준(제17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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