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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최저자기자본 40억·인력·설비 규정 신설 추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1.11 마감 · D-20

  1. 입법예고

    2026.10.02~2026.11.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인력·전산 등 물적설비 요건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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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최저자기자본 40억원 및 인력·전산 등 물적설비, 분산원장 요건, 대주주·사회적 신용·이해상충방지체계 규정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받으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금융위가 정한 인력·전산 등 물적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등록신청서 작성·심사·업무개시 의무화

별도 규정 없음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행정정보 확인·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 업무시작 의무 규정

등록신청서에 기재·첨부해야 할 항목과 금융위의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심사 의무, 등록 후 6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등록유지요건 완화 규정(유지비율 기준)

별도 규정 없음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완화된 유지요건 규정 신설

등록유지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완화 규정이 도입돼요(월말 기준 적용 및 일정 기간 경과 시 적합한 것으로 봄).

초과분해소적립금 적립·관리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초과분해소적립금 적립(고객 전자등록 발행가액의 1% 또는 등록요건 금액 중 작은 금액), 신탁·예치 및 내부운영기준 수립 의무 규정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과분해소적립금을 적립하고 신탁 또는 예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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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예고문은 분산원장 기준을 규정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설명해요. 주요 입법목적은 분산원장 관련 운영 기준을 세우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심사·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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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