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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배우자 있는 근로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30일·분할 3회→4회 확대 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3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확대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휴가 기간 연장

휴가 20일휴가 30일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 일수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요.

분할사용 횟수 확대

분할사용 3회분할사용 4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제도적 내용을 정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과 분할 사용을 늘리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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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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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19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