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신청서와 첨부서류 항목, 지정 후 사후 제출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확인 절차, 지정서·재발급 양식이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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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임도 설치계획 수립 주체 확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시·도지사(통합특별시장 포함) 또는 지방산림청장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밀원수의 범위 규정 신설
규정 없음양봉산업 시행규칙상 목본식물 및 식물 중 목본식물로 정의됨
밀원수의 범위를 양봉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목본식물 등으로 새로 정했어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 신설
규정 없음지정 신청서·제출서류 목록·사후 제출(1년 이내)·행정정보 확인·지정서·재발급 절차 규정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와 제출서류 목록, 산림조성 예정인 경우 사후 제출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확인 절차 및 지정서·재발급 양식을 규정했어요.
기업경영림 고시사항 확대
산림 소재지·소유자 성명·면적만 고시고시사항에 지정·지정해제 사유, 지정 기간,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추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해제 시 고시해야 할 항목이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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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밀원수의 범위를 목본식물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등 서류를 첨부해 산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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