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30헥타르 이상 국유·공유림과 10헥타르 이상 사유림 등에서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일 때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요건과 신청·심사·지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무엇이 바뀌나요?
의견 청취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산림조림계획 수립·변경 시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요건 신설
국유·공유 30ha 이상 또는 사유 10ha 이상 등의 규모요건과 면적의 75% 이상이 밀원수, 60% 이상이 단일 수종이어야 하고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사유림은 양봉농가와 협의회 구성 요건 포함).
지정기간 및 고시 근거 신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했어요.
지정 방식·신청·심사·지정서 절차 신설
국유·공유림은 직권으로, 그 외 산림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해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지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과 지정서 발급을 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밀원수 중심의 집단화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 통해 밀원수의 조성·관리 및 채밀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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