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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정부입법

국유·공유·사유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새로 생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2026.09.29 공포 · 2026.10.01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2026.10.01

3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30헥타르 이상 국유·공유림과 10헥타르 이상 사유림 등에서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일 때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요건과 신청·심사·지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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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견 청취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등)시·도지사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산림조림계획 수립·변경 시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요건 신설

규정 없음면적·수종·소유자 동의 등 지정요건 신설

국유·공유 30ha 이상 또는 사유 10ha 이상 등의 규모요건과 면적의 75% 이상이 밀원수, 60% 이상이 단일 수종이어야 하고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사유림은 양봉농가와 협의회 구성 요건 포함).

지정기간 및 고시 근거 신설

규정 없음지정기간 10년 및 세부사항 고시 근거 마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했어요.

지정 방식·신청·심사·지정서 절차 신설

규정 없음직권 지정(국유·공유림) 및 신청에 의한 지정(그 외), 신청서류·심사 통지(30일)·지정 의무·지정서 발급 규정 신설

국유·공유림은 직권으로, 그 외 산림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해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지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과 지정서 발급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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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밀원수 중심의 집단화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 통해 밀원수의 조성·관리 및 채밀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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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