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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환경/에너지정부입법

하이브리드·전기·전기버스, 등재 규정 새로 만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중2026.10.21 공포 · 2026.10.21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10.21

  4. 시행

    2026.10.21

1회 조회

한 줄 요약

하이브리드 5종, 전기승용 33종, 전기버스 4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재 규정 신설

별도 등재 규정 없음하이브리드 5종 등재(별표 5 제1호)

제안이유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등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전기자동차 등재 규정 신설

별도 등재 규정 없음전기승용 33종 등재(별표 5 제2호)

제안이유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등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전기버스 등재 규정 신설

별도 등재 규정 없음전기버스 4종 등재(별표 5 제3호)

제안이유에서는 전기버스를 신규로 등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5종·전기승용 33종·전기버스 4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