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하이브리드 5종, 전기승용 33종, 전기버스 4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재 규정 신설
별도 등재 규정 없음하이브리드 5종 등재(별표 5 제1호)
제안이유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등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전기자동차 등재 규정 신설
별도 등재 규정 없음전기승용 33종 등재(별표 5 제2호)
제안이유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등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전기버스 등재 규정 신설
별도 등재 규정 없음전기버스 4종 등재(별표 5 제3호)
제안이유에서는 전기버스를 신규로 등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5종·전기승용 33종·전기버스 4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