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제45조의2제15호에서 법령명과 설비 명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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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령명·설비 명칭 정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조문에서 '신에너지' 표현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로만 적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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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려는 점과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려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신에너지 관련 문구를 정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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