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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정부입법

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문구 빼고 재생에너지로만 표기 변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2026.08.18 공포 · 2026.09.18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8.18

  4. 시행

    2026.09.18

2회 조회

한 줄 요약

제45조의2제15호에서 법령명과 설비 명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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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령명·설비 명칭 정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조문에서 '신에너지' 표현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로만 적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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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려는 점과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려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신에너지 관련 문구를 정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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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