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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 5가지 법률화 추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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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대통령령에만 맡기지 않고 5가지 기준을 법률로 정해 편입 대상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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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신설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한 5가지 편입 기준을 법률로 규정(대통령령 위임 범위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축소)

대상은 국제·국내 경연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수료자·자격 취득자, 올림픽 입상자, 국무회의 의결로 인정된 사람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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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과 시행령이 일부 대회(예: 아시아경기대회) 1위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일률 편입하는 규정이 있고, 이 때문에 일부 종목에서 금메달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등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된다고 설명해요.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적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령 위임을 법률로 명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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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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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병역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