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외교/국방정부입법

병적증명서 대리신청, 위임장 생략 대상에 사망 시 4촌 혈족 추가 추진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1.30 마감 · D-39

  1. 입법예고

    2026.10.21~2026.11.3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2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병적증명서 대리신청 때 위임장 생략 대상을 늘리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위임장 생략 대상 확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만 위임장 생략 가능사망으로 직계·형제자매·배우자 부존재 시 4촌 이내 혈족까지 위임장 생략 가능

개정안은 사망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4촌 이내 혈족도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4촌 혈족 신청 때는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신해 신청할 때 위임장 제출로 행정적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이런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특히 대리인 범위를 넓혀 발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직계가 없을 때 친족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입법예고 기간 정보 없음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