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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정부입법

확인신체검사 자료 요구의 사유·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현역병 재복무 요청 규정 신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1.20 마감 · D-29

  1. 입법예고

    2026.10.21~2026.11.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2회 조회

한 줄 요약

또 병역면탈이 확정된 현역병에 대해 처분 취소와 재복무 요청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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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확인신체검사 자료요구 사유·범위 명시

진료기록 등 확인 후 필요하면 확인신체검사(자료요구의 구체적 범위 명시 없음)사유를 제1항 각 호로 정하고 의료기관·건보공단·심사평가원·학교·군별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시행령 제155조의2제2항에 규정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치료내역 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건보공단·심사평가원·학교·군의 구체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현역병 재복무 요청 규정 신설

현행에는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이 있음현역병으로 복무 중 병역면탈이 확정되면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복무 요청을 하도록 규정 신설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면탈로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재복무로 채우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확인신체검사 관련 자료요청 사유·범위와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취소 절차 등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병역면탈이 확정된 경우 처분취소와 재복무 요청 절차를 정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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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