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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외교/국방국회입법

· 등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추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적용은 법 시행 이후 편입자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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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바뀌나요?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단축

해당 분야 3년 복무해당 분야 2년 복무

개정안은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바꿔요(종전엔 산입하지 않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신분 박탈 기준 조정

제1호부터 제3호 해당 시 박탈 의무제1호·제3호 해당 시 박탈 의무, 제2호 해당 시는 박탈 재량

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신분을 박탈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공익법무관 복무기간 단축

해당 분야 3년 복무해당 분야 2년 복무

개정안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해당 분야 3년 복무해당 분야 2년 복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변경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의 복무제도를 정비하고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현행 복무기간과 실질적 부담의 불균형,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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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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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병역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