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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 중 소득에 기여금 납부 의무 신설 추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체육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에 정한 기준소득월액과 구간별 비율로 계산한 기여금을 내야 하고, 미납하면 가산금·체납징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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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 부과·산정

관련 규정 없음기여금 부과·산정 규정 신설(기준소득월액·구간별 산식 적용)

개정안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구간별 비율(예: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기준소득월액의 5%)로 기여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산정방법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기여금 미납 시 형사처벌 신설

관련 형사처벌 규정 없음독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은 독촉에도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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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이 병역면제로 인식되는 점과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 창출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여금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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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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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병역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