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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3년→30개월로 단축 추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재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돼요. 이 단축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등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 3년의무복무기간 30개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해요. 적용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예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원 근거 신설

별도 지원 근거 없음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규정 신설

신설 전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기존 편입자 복무단축 특례 신설

기존 편입자 단축 절차 없음시행 이전 편입자의 단축기간은 병무청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단축 기간은 병무청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의무복무기간과 복무환경의 균형 문제가 지적돼 있어요. 입법 목적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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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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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병역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