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재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돼요. 이 단축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등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 3년의무복무기간 30개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해요. 적용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예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원 근거 신설
별도 지원 근거 없음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규정 신설
신설 전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기존 편입자 복무단축 특례 신설
기존 편입자 단축 절차 없음시행 이전 편입자의 단축기간은 병무청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단축 기간은 병무청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의무복무기간과 복무환경의 균형 문제가 지적돼 있어요. 입법 목적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9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9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