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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공제한도 경영연수 기준으로 변경 추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에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20년으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기존 고정액에서 '경영연수×20억원(최대1,000억원)'으로 바뀌며 심사위원회를 둬 요건 등을 심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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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가업 요건 상향·공제한도 방식 변경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공제한도 300·400·600억원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이상 등 요건 신설·공제한도 = 경영연수×20억원(최대1,000억원)

개정안은 가업 정의에 피상속인 20년 이상 경영 요건과 업종·전문기술 요건을 추가하고, 공제한도를 연수 기준으로 바꿔 공제액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신설

규정 없음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신설

위원회가 업종 변경 인정, 사후 업종 변경 여부, 제도 개선 등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을 심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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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의료기관 등 일부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업종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개인 병원의 비중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가업 요건과 심사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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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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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