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대통령령상 비과세 단체 목록에 추가돼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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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한미전략투자기금 비과세 포함
대통령령상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기금 포함 안 됨제35조제5항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추가(비과세 단체)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법에서 정한 비과세 단체 목록에 들어가서 그 기금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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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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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규정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제35조제5항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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