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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정부입법

한미전략투자기금,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대상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2026.10.01 공포 · 2026.10.01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10.01

  4. 시행

    2026.10.01

2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대통령령상 비과세 단체 목록에 추가돼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한미전략투자기금 비과세 포함

대통령령상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기금 포함 안 됨제35조제5항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추가(비과세 단체)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법에서 정한 비과세 단체 목록에 들어가서 그 기금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규정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제35조제5항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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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