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요양기관 학대행위 있으면 심사평가원이 평가 변경 권한 신설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성폭력·방임·금품횡령·폭언 등을 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효력은 행위 다음 날로 본다고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학대행위 시 평가변경 신설

해당 행위로 평가결과 변경 규정 없음심사평가원이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음(효력은 행위 다음 날로 봄)

개정안은 폭행·성폭력·방임·금품 목적 외 사용·폭언·협박 등을 열거해, 이런 행위가 있으면 평가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변경일을 행위 다음 날로 간주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나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