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성폭력·방임·금품횡령·폭언 등을 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효력은 행위 다음 날로 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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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학대행위 시 평가변경 신설
해당 행위로 평가결과 변경 규정 없음심사평가원이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음(효력은 행위 다음 날로 봄)
개정안은 폭행·성폭력·방임·금품 목적 외 사용·폭언·협박 등을 열거해, 이런 행위가 있으면 평가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변경일을 행위 다음 날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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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나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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