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특별시장'만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장'도 제12조의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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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12조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특별시장'만'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도 제12조의 대상에 들어가요.
보수월액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상한
10회12회
보수월액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최대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문구 정비
일부 표현·띄어쓰기 등 기존 문구문구의 일부 단어·띄어쓰기·표현을 수정
피부양자 자격 신고 문구의 일부 단어와 띄어쓰기를 고쳐요.
피부양자 자격 신고 처리기간 연장
3일7일
공적기록부로 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처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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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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