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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정부입법

통합특별시장, 제12조의 '특별시장'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중2026.09.28 공포 · 2026.09.28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09.28

  4. 시행

    2026.09.28

2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특별시장'만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장'도 제12조의 범위에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제12조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특별시장'만'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도 제12조의 대상에 들어가요.

보수월액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상한

10회12회

보수월액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최대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문구 정비

일부 표현·띄어쓰기 등 기존 문구문구의 일부 단어·띄어쓰기·표현을 수정

피부양자 자격 신고 문구의 일부 단어와 띄어쓰기를 고쳐요.

피부양자 자격 신고 처리기간 연장

3일7일

공적기록부로 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처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요.

3

왜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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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