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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석유제품 생산 사업자, 원료로 쓰는 중유에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추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해당 규정 없음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면세 대상으로 신설

대상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예요. 개정안은 이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새 규정을 둡니다.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남는 잔존세 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중유에 대해 면세 규정을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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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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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