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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정부입법

별표 1에 적힌 물품, 탄력세율 206원 적용기한 2026.9.30→2026.11.30 연장 추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종료 · 심사 중2026.09.23 예고 마감

  1. ✓ 입법예고

    2026.09.18~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표 1에 적힌 물품에 대해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적용기한이 연장돼요. 탄력세율의 적용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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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206원 탄력세율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문 미확인)킬로그램당 206원 적용기한: 2026-11-30

대상은 별표 1에 적힌 물품이고, 그 품목의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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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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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입법예고 기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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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