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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추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0·400·600억에서 450·600·900억원으로 올라가요. 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과 지정 이후 창업해 요건을 갖춘 기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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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가전략기술기업 공제한도 상향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300·400·600억원국가전략기술기업은 450·600·900억원으로 상향

국가전략기술기업에 해당하면 같은 경영기간 구간에서 더 큰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대상 포함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포함)본사 3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두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해 규정된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본사를 수도권 과밀권역에 두고 3년 이상 운영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과, 지정 이후 창업해 본사·사업장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업이 공제대상에 들어가요.

공제 적용제외·위임·추징 규정 연동

제1항·제2항의 적용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 및 공제회복(추징)에 관한 규정 존재해당 규정들이 제11항에도 적용되도록 연동(제1항·제2항·제11항으로 확대)

기회발전특구 관련 제11항을 적용할 때도 중견기업 배제 기준, 대통령령 위임 사항, 추징 사유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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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유인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공제한도 상향과 지방 이전·창업 기업의 적용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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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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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