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증여 과세표준의 최고세율(현행 30억원 초과 구간의 50%)이 삭제돼 최고세율이 40%로 바뀌어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예요.
무엇이 바뀌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구조 조정
개정안은 30억원 초과에 적용되던 50% 구간을 없애 최고세율을 40%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최대주주 등 주식평가 할증 규정 삭제
개정안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평가에 20%를 더하는 규정을 없애서 해당 평가액 산정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최고세율(최대 50%)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취지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법 시행일(2027-01-01)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개정 세율과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전 상속·증여는 종전 규정 적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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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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