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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상속·증여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해 최고세율 40%로 낮춤 추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증여 과세표준의 최고세율(현행 30억원 초과 구간의 50%)이 삭제돼 최고세율이 40%로 바뀌어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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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구조 조정

30억원 초과 구간에 50% 적용(현행 표)30억원 초과 50% 구간 삭제·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40%로 적용(개정안 표)

개정안은 30억원 초과에 적용되던 50% 구간을 없애 최고세율을 40%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최대주주 등 주식평가 할증 규정 삭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 평가액에 그 가액의 20%를 가산하는 규정(제63조제3항)제63조제3항 삭제로 20% 할증 규정 및 계산방법 위임 규정 삭제

개정안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평가에 20%를 더하는 규정을 없애서 해당 평가액 산정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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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최고세율(최대 50%)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취지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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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세율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법 시행일(2027-01-01)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개정 세율과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전 상속·증여는 종전 규정 적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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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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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