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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상속세 과세기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수유자 기준으로 전환 추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을 피상속인 기준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수유자 기준의 ''으로 바꿔요. 거주자·비거주자·단기외국인거주자 조합별로 과세범위를 정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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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과세대상 기준 전환

피상속인 기준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 기준 상속취득재산

누가 과세되는지는 피상속인 대신 상속인·수유자의 거주상태와 실제로 귀속되는 재산으로 따져요.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 변경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상속취득재산 기준 납부·연대납세 범위 신설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과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다른 상속인, 명의자·실제귀속자 및 특수관계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어요.

특정법인 이익 상속취득재산 포함

규정 없음특정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상당 이익을 지배주주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지배주주와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가진 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등을 받으면 해당 법인 이익의 지분 상당액을 지배주주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기초공제 규정 삭제

상속세 과세가액 2억원 기초공제해당 기초공제 규정 삭제

법문에서 2억원 기초공제 규정이 없어져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피상속인 기준 과세 방식이 과세 대상과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상속인·수유자별로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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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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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