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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동정부입법

해양수산부장관, 위탁 의무→재량 전환 추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1.13 마감 · D-22

  1. 입법예고

    2026.10.02~2026.11.1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처럼 반드시 위탁하지 않고 필요하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등 일부 업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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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탁 의무→재량 전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해야 함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교육·자격시험 관련 업무는 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다고 해요. 위탁 고시 내용도 수탁기관 명칭과 위탁업무 범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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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처럼 반드시 위탁하도록 규정하면 기관 사정에 맞춘 유연한 위탁이 어렵다고 보고 위탁을 재량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 전문적 검토 업무는 전문 기관에 맡겨 전문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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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