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처럼 반드시 위탁하지 않고 필요하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등 일부 업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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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탁 의무→재량 전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해야 함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교육·자격시험 관련 업무는 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다고 해요. 위탁 고시 내용도 수탁기관 명칭과 위탁업무 범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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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처럼 반드시 위탁하도록 규정하면 기관 사정에 맞춘 유연한 위탁이 어렵다고 보고 위탁을 재량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 전문적 검토 업무는 전문 기관에 맡겨 전문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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