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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주거/부동산국회입법

토지 취득 제한 국가에 대해, 국토부의 국내 토지 취득·양도 제한을 의무화 추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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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의무화

국토부가 제한할 수 있음(재량)국토부가 제한해야 함(의무)

현행은 국토부가 재량으로 외국의 토지 취득 제한국에 대해 국내 취득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꿔요.

외교부와 공동 동향·정보 수집 의무 신설

관련 동향·정보 수집 의무 규정 없음국토부는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의 토지 관련 정책·제도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함

개정안은 국토부가 외교부와 함께 외국의 토지 정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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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상호주의 규정이 국토부의 재량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외국의 토지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역차별과 토지 소유 증가 우려가 있어서 외교부와 협력해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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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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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