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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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의무화
국토부가 제한할 수 있음(재량)국토부가 제한해야 함(의무)
현행은 국토부가 재량으로 외국의 토지 취득 제한국에 대해 국내 취득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꿔요.
외교부와 공동 동향·정보 수집 의무 신설
관련 동향·정보 수집 의무 규정 없음국토부는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의 토지 관련 정책·제도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함
개정안은 국토부가 외교부와 함께 외국의 토지 정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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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상호주의 규정이 국토부의 재량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외국의 토지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역차별과 토지 소유 증가 우려가 있어서 외교부와 협력해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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