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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주거/부동산정부입법

주택용지 소유자·무주택세대, 신청기한·계약종료 기준을 유형별로 변경해 실거주 유예 조정 추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종료 · 심사 중2026.09.23 예고 마감

  1. ✓ 입법예고

    2026.09.18~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2일에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기준이 바뀌어요. 신청기한은 주택 유형별로 달라지고, 계약의 종료일은 유형별 15개월 기한 또는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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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신청기한·계약종료 기준 변경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및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를 기준주택 유형별로 정한 15개월 기한 또는 2027년 12월 31일 신청기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청 전 2년 이내 갱신계약의 종료일을 인정

대상은 2026년 5월 12일에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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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기준이 현실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입법목적은 주택용지의 거래와 실거주 의무 유예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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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입법예고 기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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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