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2일에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기준이 바뀌어요. 신청기한은 주택 유형별로 달라지고, 계약의 종료일은 유형별 15개월 기한 또는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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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신청기한·계약종료 기준 변경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및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를 기준주택 유형별로 정한 15개월 기한 또는 2027년 12월 31일 신청기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청 전 2년 이내 갱신계약의 종료일을 인정
대상은 2026년 5월 12일에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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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기준이 현실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입법목적은 주택용지의 거래와 실거주 의무 유예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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