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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동국회입법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안 하면 과태료 50만 신설·형사처벌은 상속 외로 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돼요. 형사처벌은 상속 외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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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전등록 미신청 형사처벌 범위 축소

제12조제1항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미신청자(형사처벌 대상)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외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원칙적으로 '상속 외의 사유'로 한정돼요.

상속 이전등록 미신청 과태료 신설

별도 과태료 규정 없음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

상속으로 자동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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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처벌 규정이 상속에 따른 사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해요. 그래서 상속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을 두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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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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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