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정비작업·방치행위·이전등록신청 의무 위반 관련 범칙금 수납 서식 3종에서 '검찰'이라고 적힌 곳이 '관할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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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범칙금 영수증 명칭 변경
(현행 조문 미확인)'관할 공소청' 표기
정비작업범위·방치행위·이전등록신청 의무 위반 관련 별지 제99·100·101호 서식의 범칙금 영수증에서 기관 명칭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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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했다고 설명하며, 그에 따라 종전 '검찰'로 적힌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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