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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동정부입법

범칙금 영수증 등 서식의 '검찰'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중2026.10.02 공포 · 2026.10.02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10.02

  4. 시행

    2026.10.02

2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정비작업·방치행위·이전등록신청 의무 위반 관련 범칙금 수납 서식 3종에서 '검찰'이라고 적힌 곳이 '관할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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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범칙금 영수증 명칭 변경

(현행 조문 미확인)'관할 공소청' 표기

정비작업범위·방치행위·이전등록신청 의무 위반 관련 별지 제99·100·101호 서식의 범칙금 영수증에서 기관 명칭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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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했다고 설명하며, 그에 따라 종전 '검찰'로 적힌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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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