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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외교/국방국회입법

군검사·군사법경찰관,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 신설 추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은 기존의 영상녹화 규정(제236조의2)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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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피의자신문 녹음 규정 신설

이미 영상녹화를 규정한 경우가 있음(제236조의2 관련)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영상녹화 경우 제외하고 녹음할 수 있고, 요청 시 피의자 진술을 녹음해야 함

대상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며, 영상녹화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해야 해요.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의무

별도 규정 없음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 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의무화함

대상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고, 장치가 없거나 긴급·군사보안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촬영한 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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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 이유는 수사·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사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수사 기록의 전자적·영상·음성 기록 의무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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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군사법원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