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은 기존의 영상녹화 규정(제236조의2)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피의자신문 녹음 규정 신설
이미 영상녹화를 규정한 경우가 있음(제236조의2 관련)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영상녹화 경우 제외하고 녹음할 수 있고, 요청 시 피의자 진술을 녹음해야 함 대상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며, 영상녹화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해야 해요.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의무
별도 규정 없음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 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의무화함 대상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고, 장치가 없거나 긴급·군사보안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촬영한 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 보관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 이유는 수사·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사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수사 기록의 전자적·영상·음성 기록 의무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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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군사법원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부령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부령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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