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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집행촉탁 상대 기관,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중2026.10.02 공포 · 2026.10.02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10.02

  4.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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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군검사가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하는 상대 기관이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서 지방공소청·지청의 검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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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집행촉탁 상대 기관 명칭 변경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지방공소청·지청의 검사

첨부하는 조서 표현도 '재판을 적은 조서'에서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로 바뀌고, 별지 서식 표기도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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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관 신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라 규정에 쓰인 기관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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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