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군검사가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하는 상대 기관이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서 지방공소청·지청의 검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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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집행촉탁 상대 기관 명칭 변경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지방공소청·지청의 검사
첨부하는 조서 표현도 '재판을 적은 조서'에서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로 바뀌고, 별지 서식 표기도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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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관 신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라 규정에 쓰인 기관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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