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거주자 사망 때 부담 치료·간병비, 에서 공제 추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법에는 상속인이 낸 피상속인 치료·요양·간병 비용을 빼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런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치료·간병비 공제

별도 공제 규정 없음피상속인간병비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공제 비용 증명

채무 금액만 증명채무·피상속인간병비 금액 증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상속인간병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해야 해요.

시행 시점

별도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시점

별도 적용례 없음시행 후 상속 개시부터 적용

피상속인간병비 공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해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