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법에는 상속인이 낸 피상속인 치료·요양·간병 비용을 빼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런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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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치료·간병비 공제
별도 공제 규정 없음피상속인간병비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공제 비용 증명
채무 금액만 증명채무·피상속인간병비 금액 증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상속인간병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해야 해요.
시행 시점
별도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시점
별도 적용례 없음시행 후 상속 개시부터 적용
피상속인간병비 공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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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해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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