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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 공제 대상과 한도가 줄어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일부 기업으로 제한되고, 공제 한도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50억·70억·100억원으로 줄어요.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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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제 대상 기업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백년소상공인 운영기업 또는 숙련기술 업종을 15년 이상 운영한 기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니라 정해진 유형의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돼요.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도 제외돼요.

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원50억·70억·100억원

경영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요.

공제 추가 요건

별도 규정 없음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부유예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사정도 갖춰야 해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미수령 요건은 다음 호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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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에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고, 일부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설립 등을 통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맞는 경우에만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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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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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