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일부 기업으로 제한되고, 공제 한도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50억·70억·100억원으로 줄어요.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무엇이 바뀌나요?
공제 대상 기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니라 정해진 유형의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돼요.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도 제외돼요.
공제 한도
경영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요.
공제 추가 요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부유예 요건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사정도 갖춰야 해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미수령 요건은 다음 호로 이동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에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고, 일부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설립 등을 통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맞는 경우에만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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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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