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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특정 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 요양급여는 7개 항목이고 간병은 명시돼 있지 않아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8호에 간병을 추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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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7개 항목: 진찰·검사부터 이송까지8호에 간병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새로 들어가요. 다만 장기요양등급, 거주 지역·나이·세대 구성, 간병을 받기 어려운 정도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대상이에요.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부담간병 요양급여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점

별도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대상 기준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규정 없음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간병 요양급여 대상 기준을 정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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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법안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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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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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