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 요양급여는 7개 항목이고 간병은 명시돼 있지 않아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8호에 간병을 추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적용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새로 들어가요. 다만 장기요양등급, 거주 지역·나이·세대 구성, 간병을 받기 어려운 정도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대상이에요.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대상 기준 유효기간
간병 요양급여 대상 기준을 정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효력이 있어요.
왜 바꾸나요?
현행법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법안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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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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