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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주거/부동산국회입법

시·도지사, 부동산정책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도 부동산 거래·임대차·가격 동향 같은 정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정보 제공 대상

관련 기관·단체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도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시·도지사는 부동산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핵심 주체지만, 종합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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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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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