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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통/이동국회입법

자동차 안전도 평가, 장착·성능 평가 의무 신설 추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평가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 등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 의무

규정 없음안전도 평가에 장착 여부 및 작동성능 등 예방 성능 평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평가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포함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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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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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