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소 사용 권원이 있는 사람이나 권원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건물·시설물 없는 장소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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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특정위치주소 신청권 신설
규정 없음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가능
누가 대상인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 또는 그 권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물류 배송·위치 확인 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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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주소를 건물·시설물 중심으로만 규정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섞이거나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워 긴급구조 지연과 물류 오류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보고, 특정위치주소 제도를 도입해 위치 표시 편의를 높이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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