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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수도권 밖 연구개발·첨단기업 취업 내국인,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의 지정 연구개발·첨단기업에 취업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 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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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도권 밖 취업자 5년간 소득세 전액 감면

(현행 조문 미확인)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의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 소득세 전액 감면 신설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도권 밖의 지정 연구기관·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전에 퇴직하거나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추징 규정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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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역의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해 우수 인력의 지방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려 한다고 해요. 또한 정부는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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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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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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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