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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예측 가능한 반복계약 입찰 공고기간 단축 금지·단축 시 사유서 공개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9 마감 · D-7

  1. 입법예고

    ~2026.10.2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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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관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계약에 대해 입찰 공고기간을 원칙적으로 단축할 수 없고, 공고기간을 단축할 때는 사유서를 작성해 공고에 명시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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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반복·예측 가능한 계약 공고기간 단축 금지

공고 방법·내용·시기 등 대통령령 위임(단축 금지·사유서 작성·공개 규정 없음)원칙적으로 공고기간 단축 금지, 단축 시 사유서 작성·공고 명시·전자조달시스템 공개 의무 신설

개정안은 중앙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계약처럼 공고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해요. 불가피하게 단축하면 단축 사유와 근거·통상·실제 공고기간 등 항목을 적은 사유서를 작성해 입찰공고에 적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요. 다만 공고 전에 새로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공고단축 현황 계약실적보고서 포함·연간 공개

계약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현행)계약실적보고서에 공고기간 단축 입찰공고의 명칭·추정가격·통상·실제 공고기간·단축사유 등 포함,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간 종합·분석해 전자조달시스템 공개·국회 제출 및 개선요구 가능

개정안은 공고기간을 단축한 입찰공고의 세부 현황을 계약실적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자료를 매년 종합·분석해 공개·국회제출하고 필요하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도록 해요. 이 제도는 다음 회계연도의 계약실적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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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일부 중앙관서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도 관행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해 왔고, 이로 인해 신규·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경쟁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요. 따라서 반복·예측 가능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축 시에는 사유서 작성·공개와 중앙관서별 정기공개·국회보고·개선계획 제출 제도를 도입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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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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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