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이 연간 100만→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500만→7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연말정산분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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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요건 상향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총급여 7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상향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총급여 700만원 이하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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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소득 기준이 낮아 공제 대상이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납세자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기준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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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시점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신고·소득세 결정·연말정산분부터 적용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결정·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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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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