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지·해제·회원탈퇴·구독취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때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특정 절차로만 제한하는 등 종료 의사표시를 방해하는 환경을 구성·운영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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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서비스 종료 방해 행위 금지 신설
별도 규정 없음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 표시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의 구성·운영을 금지함
누가 보면 해지·탈퇴 메뉴를 일부러 찾기 어렵게 하거나 종료 방법을 특정 수단으로만 제한하는 식의 화면·절차를 운영하면 안 돼요.
제12호 행위,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벌칙 적용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제12호의 행위는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은 신설되는 제12호의 행위를 제99조 제5호의 벌칙 제외 대상에 추가해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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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해지·탈퇴 등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가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 규정을 도입해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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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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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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