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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임산부·영유아 보호자 전용주차구역 설치·주차표지 발급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30 마감 · D-8

  1. 입법예고

    ~2026.10.3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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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뿐 아니라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도 설치해야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신청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임산부등 전용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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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임산부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만 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

시설주는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도 설치해야 해요.

임산부등 주차표지 발급·과태료 적용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무표지 주차 등에 대한 발급·회수·과태료 규정(장애인 대상)임산부등에도 주차표지 발급·부당사용 회수·무표지 주차금지 규정과 과태료(20만원 이하) 적용 확대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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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과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만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법에 둬 전용공간과 표지·단속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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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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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