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산림청은 산림장비의 목적과 정의를 법으로 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장비의 성능·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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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산림장비 제도 신설
이 법이 제정되면 산림장비의 정의와 목적을 법에 두고 산림청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산림장비 인증제 도입
제조자·판매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부정 인증 등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비보유 장비 도장·표지 금지
산림청이 보유하지 않은 장비에는 산림장비 도장·표지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중요장비 교육 이수·운용 제한
중요산림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사람은 산림청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이나 자격이 없으면 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산림장비 정비센터·전문인력 제도
산림청이 산림장비 정비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정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근거도 마련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서 산림장비의 도입·관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성능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두어 통합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하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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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1-0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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