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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도입·관리 법 체계 새로 신설 추진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1.04 마감 · D-13

  1. 입법예고

    ~2026.11.0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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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산림청은 산림장비의 목적과 정의를 법으로 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장비의 성능·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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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산림장비 제도 신설

규정 없음산림장비 도입·관리의 목적·정의·적용관계 등 법적 근거 신설

이 법이 제정되면 산림장비의 정의와 목적을 법에 두고 산림청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산림장비 인증제 도입

규정 없음산림청장의 인증 권한·인증기관 지정·인증표시 의무 도입

제조자·판매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부정 인증 등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비보유 장비 도장·표지 금지

규정 없음비보유·비사용 장비의 산림장비 도장·표지 금지 및 위반 과태료 신설

산림청이 보유하지 않은 장비에는 산림장비 도장·표지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중요장비 교육 이수·운용 제한

규정 없음 관리·운용자 교육 이수 의무 및 무자격자 운용 제한 권한

중요산림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사람은 산림청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이나 자격이 없으면 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산림장비 정비센터·전문인력 제도

규정 없음산림장비정비센터 지정·비용지원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근거 신설

산림청이 산림장비 정비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정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근거도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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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서 산림장비의 도입·관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성능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두어 통합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하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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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1-0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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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