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종전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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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문 미확인)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배당 수령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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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주회사가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유예기간을 연장해 지주회사에 시간을 주고 주식시장 왜곡을 줄이며 기업의 주주환원을 독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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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신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적용례 신설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의 적용기한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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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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