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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적용기한 2026년→2029년 연장 추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종전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문 미확인)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배당 수령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주회사가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유예기간을 연장해 지주회사에 시간을 주고 주식시장 왜곡을 줄이며 기업의 주주환원을 독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신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적용례 신설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의 적용기한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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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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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