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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반도체 테스트베드 출연·기증·무상제공에 손금산입·세제특례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기증·무상임대·무상용역을 하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간주와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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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테스트베드 출연·제공에 대한 세제특례 신설

별도 규정 없음출연·기증·무상임대·무상용역에 대해 손금산입 인정, 부가가치세 면제 간주, 증여세 비과세(요건·추징 규정 포함)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금전·자산·임대·무상용역을 제공하면 손금산입과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을 잃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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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반도체 실증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업의 출연·기증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세제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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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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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