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기증·무상임대·무상용역을 하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간주와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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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테스트베드 출연·제공에 대한 세제특례 신설
별도 규정 없음출연·기증·무상임대·무상용역에 대해 손금산입 인정, 부가가치세 면제 간주, 증여세 비과세(요건·추징 규정 포함)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금전·자산·임대·무상용역을 제공하면 손금산입과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을 잃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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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반도체 실증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업의 출연·기증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세제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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