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 후 다른 수익용 재산을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대체대상에 유가증권이 추가돼요. 다만 대체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면 그때 익금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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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대체취득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대체취득기한 1년·대체대상: 토지등만·3년 거치·3개년 균분 익금산입대체취득기한 2년·대체대상: 토지등 및 유가증권·대체취득 재산 처분 시 익금산입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 후 다른 수익용 자산을 사들일 때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유가증권도 대체대상에 포함돼요. 대신 대체취득한 재산을 팔면 그때 익금에 산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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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학교법인 재정 악화로 인해 토지 등 자산 운용의 제약이 있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의 대체취득 기간과 대상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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