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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학교법인, 대체취득 기한 1년→2년·대상에 유가증권 포함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 후 다른 수익용 재산을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대체대상에 유가증권이 추가돼요. 다만 대체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면 그때 익금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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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대체취득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대체취득기한 1년·대체대상: 토지등만·3년 거치·3개년 균분 익금산입대체취득기한 2년·대체대상: 토지등 및 유가증권·대체취득 재산 처분 시 익금산입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 후 다른 수익용 자산을 사들일 때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유가증권도 대체대상에 포함돼요. 대신 대체취득한 재산을 팔면 그때 익금에 산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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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학교법인 재정 악화로 인해 토지 등 자산 운용의 제약이 있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의 대체취득 기간과 대상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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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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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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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