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평가손실과 약정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잔여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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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시행법인 주식등 손금산입 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조건을 갖추면 평가손실·손상차손·지분법손실 및 약정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잔여사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산입 가능(2035.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대상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대여한 대여금이며, 사업시행법인이 영업가치가 없거나 주식등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20%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추고 결산 시 평가손실·대손을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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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이나 이에 대한 대여금이 심각한 평가손실·대손을 겪을 경우 투자자의 세무 부담이 커져 사업의 지속성과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잔여사업기간에 걸친 손금산입 근거를 법에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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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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