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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 주식·출자지분, 평가손실·대손충당금 잔여사업기간에 균등 손금산입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평가손실과 약정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잔여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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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시행법인 주식등 손금산입 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조건을 갖추면 평가손실·손상차손·지분법손실 및 약정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잔여사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산입 가능(2035.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대상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대여한 대여금이며, 사업시행법인이 영업가치가 없거나 주식등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20%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추고 결산 시 평가손실·대손을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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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이나 이에 대한 대여금이 심각한 평가손실·대손을 겪을 경우 투자자의 세무 부담이 커져 사업의 지속성과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잔여사업기간에 걸친 손금산입 근거를 법에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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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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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