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특례 적용 기준일을 고정된 2027년 1월 1일에서 '가상자산과세기준일'(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취득가액·필요경비 기준일 변경
기준일: 2027년 1월 1일 전 보유분(시가 비교 기준: 2026년 12월 31일)기준일: 가상자산과세기준일(정의된 기준) 전날 보유분
개정안은 미리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실제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적용하는 특례의 취득 기준일을 모두 '가상자산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대상은 법안에 적힌 가상자산 보유분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과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 확보 한계 때문에 예정된 과세 시행 시기에 집행공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교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