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에 출연·임대·용역 제공하면 세제특례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8 마감 · D-6

  1. 입법예고

    ~2026.10.2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반도체 테스트베드에 출연·3년 이상 무상임대·무상용역을 제공하면 손금산입과 부가세·증여세 면제를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테스트베드 출연 등에 대한 세제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출연금·자산기증·3년 이상 무상임대·용역 제공 관련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증여세 면제 신설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무상임대·무상용역을 제공하면 손금산입하고 부가세·증여세를 면제하려는 안이에요. 적용 절차와 사후 추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민간의 재산·자금·인력 참여를 촉진하고 실증 기반을 지원하려는 필요성을 들어 법적 세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