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지정된 전략산업 품목을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면 그 과세연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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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제29조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규정제29조에 국내생산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내국인에게 과세연도별 공제 적용
개정안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직접 판매하면 그 과세연도의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적격품목의 범위·생산·판매요건·공제액 산정 방식(품목별 금액×지역별 비율×과세연도별 비율)·공제한도(비용의 50% 등) 및 신청·서류보관 의무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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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글로벌 경쟁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세제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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